‘새출발기금’ 100% 활용 전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사항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가 대상입니다.
1. 지원대상 세 가지
- 코로나19 피해자: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자,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로,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해당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부동산 및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 장기연체 및 휴업 등: 3개월 이상 장기연체, 2020년 4월 이후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자,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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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조정 대상대출 🧐
- 대상대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 채무조정 제외 대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제외됩니다.
- 제한사항: 차주의 고의적 및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입니다.
3. 채무조정 지원내용 💡
-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선택, 추심중단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차주가 원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며, 원금조정은 불가능하지만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선택, 추심중단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 새출발기금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에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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