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병 복무 시 휴가여비 및 전역 시 귀가여비 지급
우리나라에 재외국민 병 복무 시 휴가여비 및 전역 시
귀가여비 지급이 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본 훈령은 해외 영주권 발급 국가 및 미발급국가 등에서 재외국민으로서 병 복무를 하고 있는 국외영주권자 등에게 정기휴가 및 전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제공한다.
제2조(여비 지급 기준) ① 여비의 지급 시기는 정기휴가 및 전역시로 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내여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정기휴가 여비는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병무청에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여 입영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영주권자"라 한다)가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으로 출국시 연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영주권 갱신이 필요 없는 국가에서 자진입대 한 영주권자나 그 밖의 국가의 거주자는 정기휴가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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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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