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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2023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계획(2차)

수스 2023. 10. 31.

인천광역시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금융소외·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융자규모

  • 100억원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금융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 신용평점 744(6등급) 이하*
(*NICE평가정보 기준)
또는 간이과세자(신용평점 무관)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 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과거(2023년도 포함)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재단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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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0. 31.(화)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icsinbo.or.kr) 내「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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