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완벽 이해하고 신청하기!

수스 2023. 11. 2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상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의 대상자는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하여 동 기금이 관리 중인 채무를 보유한 분입니다.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조회 및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에는 신청자의 상환 능력 결여, 채무자의 연령,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채무의 20%에서 7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특수채무자의 경우에는 60%에서 90%까지 채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청 내용에 따라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상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채무 조정 및 채무 감면 혜택은 무효가 됩니다.

 

반응형

 

 

 

신청시기

 

'14년 10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증빙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총 채무원금이 2백만원 이하일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신청창구] 내용 하단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창구

 

신청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환유예

 

채무자는 아래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시적으로 실직상태(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확인서류 필요) 혹은 사업을 폐업한 경우(폐업 사실증명서 필요)

2.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2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원 확인서 필요)

3. 건복지부장관이 공식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진단서 필요)

    ㆍ위의 1~3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총 2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4. 현재 대학생(재학증명서 등 필요)이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근로소득납부증명서 등 필요)인 경우

    ㆍ대학생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ㆍ취업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총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5. 미성년자(주민등록등본 필요) 또는 현역 군인(입영 확인서 필요)인 경우

    ㆍ해당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 아래 '카카오뷰 채널' 추가는

http://pf.kakao.com/_axnXSb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