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전
베트남 환전
보통 베트남에 계신 분들은 은행 환전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개인 간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베트남 해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은행을 통한 환전을 주로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개인 간 환전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로 신용이 있는 잘 아는 사람과의 정기적인 거래는 문제 되진 않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환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짜다/식혜/아메/보이차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베트남은 카카오톡 단톡방 활성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탄톡방, 어느 지역의 이름을 강조하는 단톡방, 특정 주제방 등, 물론 환전 단톡방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톡방에서 베트남 돈은 '짜다', 한국돈은 '식혜', 달러는 '아메' 그리고 중국돈은 '보이차'란 명칭을 써서 개인 간 거래 제안을 하는 글을 남겨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일본돈 거래는 아직 못 봤네요.
예를 들면
" 짜다 1천만잔 식혜 구합니다. 네이버 환율/톡 ID : xxxxx "
짜다 1천만잔 이란 것은 베트남동 1천만 동(10,000,000 VND)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환율 대신에 직접 환율을 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
간혹 환전 사기도 발생하기에 개인간 거래 시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 혼자 보다는 지인과 같이 동행합니다.
-. 밀폐된 장소보다는 CCTV가 있는 장소를 택합니다.
-. 서로간에 신분을 꼭 확인합니다.
-. 서로 이체하는 방법보다는 한쪽에서 현찰을 준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이체 시 환전할 사람의 명의 통장인지 확인합니다.
-. 이체 시 등분하여 서로 확인하며 여러 차례 이체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명확히 나와 있듯이 거주자 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정 금액 이내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거주자간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목적이 아닌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3.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물품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거래
4.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의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유네스코쿠폰을 당해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5.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6.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https://www.law.go.kr/
관련 법 조항도 잘 숙지하시고, 환전 주의 사항도 잘 확인하셔서 슬기로운 해외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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