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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

수스 2021. 10. 23.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이면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민센터로 가족분들이 면제 신청하거나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외 체류 증빙서류로 정부24 민원신청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신청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기' 클릭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해외 체류 증빙 서류 첨부하는 란이 있는데

상단에 발급받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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