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베트남에서 운전면허증 가능합니다.
아래 베트남 대사관의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안내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4348/view.do?seq=1&page=1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안내
1. 발급대상(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만 가능
※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 갱신 신청 불가.
-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갱신,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2. 제외대상
- 행정처분대상자(면허정지, 취소대상자)
-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 제1종·제2종 통합운전면허(7년 무사고로 1종면허증 취득자)소지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3.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내 비치)
※ 운전면허증 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사진 1매(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
※ 3.5cmx4.5cm,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상반신, 흰색 바탕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내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1부 제출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 1부(첨부파일 참고)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4. 소요기간 및 수수료 : 약 5주, 미화 12.5$ / 영문운전면허증의 경우 미화 14$
5. 유의사항
-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 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벌점/과태료 등에 의한 것이나 공관이나 민원인 개인이 확인할 수 없음)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우편료 및 공관 수익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운전면허증은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대사관을 통해 도로교통공단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1.12.24.)※ 변경내용 : 없음
출처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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