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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Public Goods)에 관하여

수스 2022. 1. 12.

뉴스나 경제 관련 방송을

보다 보면 공공재란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공공재는 민간이 공급할 수 없는

서비스 또는 재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국방/치안 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학교, 의료 등

공공재를 외치고 있지만

민간에서 공급이 가능하기에

공공재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 명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비용 처리 시

전체 금액의 1/n 나눠내기와

각자 먹은 음식값만 내는

더치페이가 있습니다.

만약, 식사 전 식사비용 처리를

더치페이로 정하게 될 경우

나눠내기보다는 더치페이가

더 절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재는 1/n 나눠내기이며

공공재가 아닌 경우는 더치페이입니다.

 

만약 민간이 공급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로 할 경우,

획일화되면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공짜란 생각에 낭비가 심해지면서

결국 늘어나는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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