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안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2차 방역지원금을 검색
아래 주소를 클릭 후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사칭 문자 주의주의!!! 절대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확인 후 모두 동의
모두 동의 후 진원받을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합니다.
대상자면.. 확인 버큰을 , 만약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나올 경우 입력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다시 신청하세요
개인사업자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법인사업자 : 법인 공동 인증서
본인 사업제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잘못된 경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뜨지만 변경이 필요하면 계좌변경 버튼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
입력한 정보를 한번 더 확인 후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
신청 후 신청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확인을 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 확인서 출력' 도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주세요~
2.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300만 원 (다수 사업체인 경우 *첨부된 파일 확인)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4. 이의신청 가능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파일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 및 서식(2차) |
참고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https://www.youtube.com/watch?v=wkWp1DeoKfs
출처 :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 아래 '카카오뷰 채널' 추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각종이슈 (👇) > 정치&경제&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차 전지 혁명: 에너지 저장 기술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 (0) | 2023.05.21 |
---|---|
테슬라의 배터리 혁신과 에너지 저장 기술 (0) | 2023.05.20 |
COP26 (1) | 2021.10.31 |
브렉시트 (1) | 2021.10.18 |
최악의 방글라데시 아동노동 (0) | 2021.10.16 |
댓글